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0.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를 세 븐 나이트 쪽에서 유천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부축이 필요할 정도 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 맨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고도 재차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I(51 세) 이 운전하는 J 로 체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차량을 수리 비 1,873,7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위 I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모닝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