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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오산시 D에서 인력 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1. 폐업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빛 에스 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한빛 에스 피로부터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63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21,573,95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매를 발급 받았다.

2. 조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1,521,573,957원에 해당하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 가치세 151,837,622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경 세무서에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발급 받은 거짓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 1,521,573,957원을 손금에 반영하여 부외 원가 인건비 지출액과의 차액 465,434,098원에 대한 법인세 39,615,59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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