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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2016. 12. 10.부터 2017. 1. 31.까지 ‘C’ 이라는 상호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3. 5. 6.부터 현재까지 ‘D (2017. 2. 16. 변경 전 상호: E)’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0. 위 C 사무실에서,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 위 E 사무실에서, E이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9. 위 E 사무실에서, E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C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65,000,000원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 5.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 전주 세무서에 위 C의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공급 가액 65,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10. 제 5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2016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65,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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