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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4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1. 14.경부터 2015. 5. 7.까지 서울 동작구 C 옆 노상에서 약 10㎡ 면적의 포장마차에 조리시설과 식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7. 25.경부터 2015. 5. 7.까지 서울 동작구 D 옆 노상에서 약 12㎡ 면적의 포장마차에 조리시설과 식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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