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경부터 같은해
1.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한쪽 편 약 10㎡ 규모의 식당에 싱크대, 밥솥,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과 식탁 3개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제육볶음, 된장찌개, 오징어볶음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평균 2,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