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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2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9. 22:20경 서울시 강남구 B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테이블 5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주, 어묵, 떡볶이 등의 주류와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여 일일 평균 8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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