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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1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단지역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신고만을 한 채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78㎡ 면적에 식탁 20개, 의자 80개, 냉장고, 씽크대 등의 집기류를 설비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매출 약 45만 원 상당의 백반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공단지역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신고만을 한 채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60㎡ 면적에 식탁 13개, 의자 50개, 냉장고 3대, 씽크대 등의 집기류를 설비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매출 약 25만 원 상당의 백반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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