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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나817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6. 24.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위 D 토지는 2015. 8. 26. D 전 1,104㎡와 C 전 168㎡ 및 E 전 1㎡로 분할되었다.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전 168㎡(이하 ‘이 사건 토지’)는 아래 1의 라.

항 및 사.항 기재와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6. 5.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을 약 190㎡로 특정하여 임대차기간 2009. 4. 30.부터 2011. 4. 30.까지, 임대금액 연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9.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대금액은 연 120만 원으로 정하고, 2013. 4. 30.경 다시 임대차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임대차기간 2016. 4. 29.까지) 임대금액은 연 14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용인시 처인구 H 토지부터 이 사건 골프장 입구 근처인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에 이르는 도로는 이 사건 골프장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인데, 도로 개설자 및 현황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J에서 K까지 43m 길이의 L 부분(그림 ①에 해당, ‘이 사건 ① 도로’),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도로 부분(그림 ②에 해당), M부터 N까지 432.5m에 이르는 도로 부분(그림 ③에 해당, 이하 ‘이 사건 ③도로’), N부터 O까지 477.61m에 이르는 도로 부분(그림 ④에 해당, 이하 ‘이 사건 ④도로’)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마. 이 사건 ③도로 부분은 마을주민 P 외 1인이 마을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사도개설 허가를 신청한 곳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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