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전 330㎡에 설치된 콘크리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1. 21. 용인시 처인구 D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8. 10.부터 2004. 9. 8.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288.4m 길이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였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며, 146.4m 길이의 오수관을 매설하였고,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E 마을안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1~3, 5(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04. 9.경부터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 21.부터 2015. 12. 16.까지의 위 토지의 임료상당액은 1,092,000원, 월 임료상당액은 100,7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상당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감정인 F의 감정결과는 기대이율을 연 2%로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기대이율을 연 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