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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144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21,967,573원, 피고 D는 5,829,32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A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1266)하여 2015. 6. 4. “A은 피고 C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8. 25. A을 채무자, 주식회사 위드이엔지(이하, ‘위드이엔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76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드이엔지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1631)를 하여 2016. 1. 15. “위드이엔지는 피고 C에게 40,171,78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으며, 위 추심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6. 2. 25. 위드이엔지를 채무자, 중소기업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6타채4613)을 받았다.

나. 피고 D는 A을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08149)를 하여 2015. 9. 15. “A은 피고 D에게 43,812,515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A은 2015. 12. 21. 11:00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751)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 D가 위 2015가단108149 판결에 기초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본3537, 3261 유체동산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에서 2015. 12. 21. 09:30 매각결정이 이루어지고, 2015. 12. 31. 배당기일에 피고 C가 10,246,517원, 피고 D가 5,829,321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피고 C는 위 2016타채4613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6. 3. 3. 11,721,056원을 추심하였다.

마. 한편, 위드이엔지는 2016. 5. 12. 피고 C의 이 사건 추심명령 등과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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