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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122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는 각 35,570,160원, 피고 D은 14,921,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2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년경 E과 사이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한 세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위 피보험자들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998. 1. 9.에 8,949,258원, 1998. 4. 28.에 10,972,316원,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998. 2. 13. 8,896,192원을 각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가소9675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13128호,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7529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된 판결들에 기하여 서울메트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F, G, 같은 법원 H, I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E의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다. 채무자 E의 서울메트로에 대한 급여 채권에 관하여 다수 채권자들의 경합이 있었는데, 피고 A은 2002. 6. 1.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3106호, 피고 B는 2003. 5. 13. 서울지방법원 2003타채4145호, 피고 C는 2008. 5. 7.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6900호, 피고 D은 2008. 5. 13. 수원지방법원 2008타채7121호로 서울메트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E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E의 급여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 A은 2002. 6. 25.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53,796,978원을, 피고 D은 2008. 5. 26.부터 2013. 12. 24.까지 합계 14,921,571원을, 피고 B는 2003. 5. 26.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103,596,787원을, 피고 C는 2008. 6. 25.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6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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