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11:00 경 김해시 진영읍 우 동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진영 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전력, 가정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