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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2 2018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19. 11:00 경 경상 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 초등학교 앞길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량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2:00 경 함안군 칠원 읍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11:00 경 경상 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00 경 함안군 칠원 읍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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