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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96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27.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진영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날 14: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사거리에서 같은 구 가야대로 287에 있는 주례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그랜저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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