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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7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9. 09:35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 휴게소에서부터 함안군 군 북면 유원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100km 지점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1995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2015. 4.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각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으로 투병생활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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