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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9: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사실 또한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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