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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2 2014누21271
도로구역결정 변경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면서 문죽1교 구간은 민원이 제기된 구간임에도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도로건설사업은 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등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위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은 구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06. 11. 2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제25조의4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7. 5. 15.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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