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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합2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친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잘못을 하면 벌을 준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이 던 2012년 6 월경부터 피해자가 14세이 던 2013년 8 월경까지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틈을 타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한 달에 약 2회에서 3회 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3년 9 월경 피해 자가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포옹하며 키스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15세이 던 2015년 3 월경까지 처가 출근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매주 1회 가량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 또는 강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6 월경 일자 불상 새벽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302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한 방에서 가족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 던 중 처와 작은 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12세이 던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2012년 7 월경 일자 불상 새벽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및 2번의 기재와 같이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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