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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2017년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정신장애 3 급) 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 ’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을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을 건네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위 ‘E ’에서,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2017년 7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 월경 위 피해 자가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자, 피해자에게 “ 나도 약을 타 먹으러 진주에 간다” 고 말하며 함께 버스를 타고 G 병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진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 여관에서 쉬었다 가자, 이리 빨리 안 오나 ”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정신적 장애로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진주 H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여관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 이불에 누워 라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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