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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005년 7월 생 )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110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2회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회 만지고 손으로 배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경 같은 장소에서 큰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 있는 작은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2~3 회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3 회 만지고 배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 같은 장소에서 바로 옆에 있는 E가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년 2 월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2004 년 4월 생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2월 ~3 월경 C의 집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열린 창문으로 손가락을 펼쳐 하나씩 접어 가며 손가락 5개를 다 접을 때까지 나 오진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집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이마, 입 등에 2~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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