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25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터넷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3. 3월 임금 2,072,027원, 2013. 4월 임금 1,103,225원 등 도합 3,175,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771,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