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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품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1,800,000원, 2014. 2. 임금 1,285,714원 합계 3,085,714원, 2012. 4. 2.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 임금 800,000원, 2013. 4. 25.부터 2014.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4.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85,7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13,680원, 2012. 4. 2.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12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88,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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