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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07 2017가단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경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각종 주형 및 금형제품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38,826,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9. 1.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자재 등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7,850,000원이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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