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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5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생물 민물장어를 5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로부터 76,129,5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받았고, 원고는 2017. 7. 10.부터 2017. 8. 18.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1,165,4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44,964,001원(= 76,129,500원 - 31,165,499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민물장어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에서 10,00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44,964,001원과 2018. 5. 28.까지의 연체이자 4,014,126원 합계 48,978,127원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가 34,964,001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민물장어에 하자가 있다

거나 피고가 하자에 따른 손해보전 명목으로 물품대금에서 10,000,000원을 감액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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