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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312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5,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2020. 11. 25.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만 국적 기업인 원고는 2017. 4. 10.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피고에게 미화 합계 212,311.10달러 이하 미국 달러이다.

상당의 선글라스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29. 92,040.10달러, 2019. 9. 10. 50,000달러, 2019. 10. 10. 50,000달러 합계 192,040.1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7. 20.경을 기준으로 212,311.10달러의 물품대금 및 위 물품대금에 대한 2년간의 지연손해금 25,477.33달러(= 212,311.10달러 x 0.06 x 2년) 합계 237,788.43달러(= 212,311.10달러 25,477.33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원고에게 192,040.10달러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45,748.33달러(= 237,788.43달러 - 192,040.10달러)를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 피고는 물품대금 미변제시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관행상 지연손해금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전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적도 없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초까지 선글라스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4. 중순이 넘도록 선글라스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주문을 취소하려고 하자 대금을 감액해주겠다고 하여 제품을 납품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물품대금의 20% 정도는 감액해 주어야 한다.

3 원고가 납품한 물건 중 현재까지 13,190.0달러 상당의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준거법의 결정

가. 원고는 대만 국적 회사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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