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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합571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34,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 모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에게 의류 모피제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시 국내 또는 해외의 의류업체에 재판매해 왔다.

나.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에게 의류 모피제품을 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580,133,403원(2011년 500,000,000원 2012년 273,000,000원 2013년 807,133,403원, 이하 ‘1차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이고, 2014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납품하고 남은 물품대금채권은 142,534,568원(이하 ‘2차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0. 및 2015. 12. 31. 두 차례에 걸쳐 2차 물품대금의 각 50%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1차 물품대금 1,580,133,403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01,133,403원을 공제한 479,000,000원(1,580,133,403원 - 1,101,133,403원)과 ② 2차 물품대금 142,534,568원 및 위 각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차 물품대금 중 479,000,000원의 채권은 원고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금을 합계 479,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1차 물품대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1차 물품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 8월 말경 원고로부터 여우털카라(제품번호: E)(이하 ‘이 사건 여우털제품’이라 한다) 5,199개를 개당 115위안에 공급받아 이를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샤트렌(이하 ‘샤트렌’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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