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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18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품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CN7 카토닝 머신 기계부품을 합계 29,108,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 10,000,000원, 같은 해

6. 11. 3,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2014. 7. 17. 5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0,60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외에도 추가로 부품 추가가공 및 후처리 비용 등으로 합계 10,7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가대금 지급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합계 18,129,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물품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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