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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56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 경부터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아 B을 운영하였고, 2011. 7. 13. E의 명의로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아 2014년 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입 유통 식별 쇠고기에 부착된 수입 유통 식별 표를 위조 ㆍ 변조 또는 떼어 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 유통 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입 유통 식별 표가 부착되어 있는 우 찜 갈비( 뉴질 랜드) 180kg를 분리 작업한 후 원래의 박스에 담지 아니하고 B 자체 박스나 비닐봉투에 위 우 찜 갈비를 담은 후 수입 유통 식별 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일명 박스 갈이를 한 후) G에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11회에 걸쳐 1,726,543,462원 상당의 쇠고기 170,168kg에 부착된 수입 유통 식별 표를 고의로 훼손하여 수입 유통 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1)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식육 포장처리 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포 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 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 경 위 B 사무실에서 냉동 식육을 미리 꺼내

어 해동하거나 난로를 이용하여 해동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냉장실이나 숙성 실 또는 배달 차량에 보관해 둔 다음 냉장 상태로 H에 납품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09,161,306원( 원미만 버림) 상당의 냉동 식육 414,279.51kg 을 냉장 포 장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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