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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2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내지 5항의 범죄를 저지른 후 강서경찰서에 먼저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행사한 점을 밝힘으로써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각 철회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각 철회하며, 공소사실 중 제3의

가. 항 제목인 ‘사문서위조’를 ‘사서명위조’로, 그 본문 중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중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로, 제3의

나. 항 제목인 ‘위조사문서행사’를 ‘위조사서명행사’로, 그 본문 중 ‘위조한 위 K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2장을’을 ‘위조한 위 K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2장을’로, 제4의

가. 항 제목인 ‘사문서위조’를 ‘사서명위조’로, 그 본문 중 ‘행사할 목적으로 위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 각 1장 중 사실증명에 관한 위 K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진술서 1장에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로, 제4의

나. 항 제목인 ‘위조사문서행사’를 ‘위조사서명행사’로, 그 본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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