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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4고단20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2. 30.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미세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30. 22:4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2. 30. 23:04경 위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G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G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 등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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