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01:57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차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를 후진에 넣고 내려 차가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을 끌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가드레일과 벽면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행동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