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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3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02:18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 직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 1 병 마신 관계로 자신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서 약 1 시간 잠을 잔 후, 위 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다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E(34 세) 의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G과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 경부터 02:5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잠시 에어컨을 켜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의 시동을 걸은 사실이 있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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