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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3:14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을 한 50대 아저씨를 보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대리 운전을 하여서 집으로 왔고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없으므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기 위해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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