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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잠을 자려 던 피고인이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켠 후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 또는 후진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차량이 움직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차량에 탑승한 후 1시간 가량 경과하여 시동을 켰고, 주차 브레이크를 푼 후 기어를 중립 또는 후진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로 기어를 조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02:18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 직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 1 병 마신 관계로 자신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서 약 1 시간 잠을 잔 후, 위 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다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E의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G과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 경부터 02:5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1) 항 기재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아래 (2) 항 기재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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