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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7. 04:20경 구리시 수택동 404에 있는 구리시장 내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663에 있는 농수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Volkswagon Golf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농수산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반응이 음주로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2013. 4. 7. 04:39경(1차), 같은 날 04:49경(2차), 같은 날 04:59경(3차)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07.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너는 또 뭐냐 웃냐 내가 우습냐 ‘라며 시비를 걸고,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달려가 오른손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채증 중이던 구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야 니들이 뭔데 동영상을 촬영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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