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57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9. 12. 1.경 김천시 D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9. 26.경 위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1.경부터 위 C의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C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김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는 E 주식회사에 28,1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주식회사에 28,1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225,9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7길 7에 있는 변호사 나만수 법률사무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주)C 대표이사인 B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억 9,1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제3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3억 5,450만 원을 송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