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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678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 지역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이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자재 공동 구매, 콘크리트 제품 판매를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법인)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 14. 원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등 8개 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가 2012. 3.경부터 2017. 6.경까지 B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를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업체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2017년 연간매출액, 위반행위의 효과가 J 등에 한정되고, B 전체의 평균낙찰율 등과 비교해 볼 때 부당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아니하였다). 1. 피심인 원고, G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B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B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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