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관악구 D,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씨비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비네트웍스 주식회사에 11,414,9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6,787,36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발장, 수사협조 공문 및 본건 고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해당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