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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5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1. 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에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에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에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1.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9.경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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