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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3 2013고단14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비철과 고철 도ㆍ소매 업체인 ‘C’의 대표자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31.경 양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0,39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9,716,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9,812,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고철 도매 업체인 ‘E’(사실상 C의 상호만 변경하고, 매형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업체임)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7,716,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2,86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478,8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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