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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02568
가산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656-67 외 10필지 토지 지상에 구봉맨션아파트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부과일자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2011. 3. 16. 10,000,000원 - 2013. 1. 10. 517,044,600원 367,465,010원

다. 원고는 2013. 1. 15, 2013. 3. 17. 2회에 걸쳐 기반시설부담금 527,044,600원 및 가산금 367,465,01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구봉맨션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반시설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설치ㆍ포장하는 공사를 하였으며, 상ㆍ하수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527,044,600원은 환급할 것이나, 가산금 367,465,010원은 환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에서는 가산금 반환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가 기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한 이상, 이에 부수하여 부과된 가산금 역시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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