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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4 2018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동대로 1434, 만선 파크 앞 도로를 포승 쪽에서 만선 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적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옆문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 십자 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23:20 경 경기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1434, 만선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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