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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9 2020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1:15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 길 23 오성면 행정복지 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숙성 길 213 숙성 라멘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20. 5. 21. 21:15 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 길 213, 숙성 라멘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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