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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8고단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삼익 2차 아파트 쪽에서 비행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 쪽에서 좌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9:00 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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