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2015.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63 (2014.12.03)
제목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무를 면한게 한 것은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원고 명의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 상당애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224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2042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02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부산 △△구 ○○동 1122-1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 김○○, 모 이○○ 및 형제 2명(김△△, 김◈◈)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각 지분 20%),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12. 28.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김○○는 2008. 12. 31.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신과 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2. 5.까지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한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결과, 김○○가 이 사건 쟁점 대출금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증여세 34,02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 부 김○○, 모 이○○, 형제 2명은 부산 사★★ ◉◉동 304-15 지상 △△메디컬△△(이하 '△△메디컬△△'이라 한다, 각 지분 20%)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김○○가 관리하였다.
한편, 김○○는 △△메디컬△△을 임대하여 2008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합계 12억 9,8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었는데, 이 중 약 5억 4,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김○○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5억 4,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억900만 원 상당은 원고의 몫이다.
따라서 김○○가 이 사건 쟁점 대출금으로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형식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김○○와 원고사이에는 △△메디컬△△ 임대수입 중 원고의 몫으로 위 구상금채권을 충당 내지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대출금상당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제2주장
김○○는 2006년부터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이 상환된 2008.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및 △△메디컬△△을 임대하여 약 4,3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므로, 이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약 860만 원(4,300만 원 × 1/5)1)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제3주장
김○○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원고 명의 대출금이 상환된 2008. 12. 31.까지 △△메디컬△△을 임대하여 약 106,091,188원의 임대수입을 얻었으므로, 이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21,218,237(106,091,188원 × 1/5)2)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제4주장
서부산세무서장이 한국△△△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다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여 과세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을 각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김○○가 2008. 12. 31.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자신이 대출받은 이 사건 쟁점대출금으로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 제10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 등이 △△메디컬△△을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7. 8.경이지만, 2007년도에는 3,417,227원의 영업
손실(임대료수입 20,250,000 - 판매관리비 23,667,227원) 및 24,307,945원의 당기순손실(영업손실 3,417,227 + 영업외비용 20,900,718원)이 각 발생하였고, 2008년도의 경우 98,738,453원의 영업이익(임대료수입 126,587,100원 - 판매관리비 27,648,647원)이 발생하였지만 영업외비용 123,625,055원으로 말미암아 결국 24,886,602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② 이와 같이 김○○가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2008. 12.31.경에는 △△메디컬△△ 임대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김○○가 △△메디컬△△ 임대 수익을 원고에게 분배 내지 정산하여 줄 의도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메디컬△△ 임대를 통해 2009년 이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때까지 그 이익을 △△메디컬△△ 공동 소유주들이 어떻게 분배 내지 정산하였다는 것인지 혹은 분배 내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김○○가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사실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2013. 1.경까지도 원고와 김○○ 사이에 △△메디컬△△ 등을 임대한 수익 중 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몫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갚기로 한다는 등과 같은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김○○가 △△메디컬△△을 임대하여 2008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합계 12억 9,8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어 이 중 약 5억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5억 4,000만 원이 공동소유자들에게 정산 내지 분배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5억4,000만 원이 오로지 김○○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김○○가 △△메디컬△△ 임대수익 중 5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5억 4,000만 원이 △△메디컬△△ 공동 소유자에게 정산 내지 분배되어야 할 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⑥ 김○○는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순차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은 물론이고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김○○ 및 이○○ 소유의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김○○와 사이에 △△메디컬△△ 임대수입 중 원고의 몫으로 원고의 김○○에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김○○는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메디컬△△ 임대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08. 12. 31.까지 당기순손실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약 49,685,000원(△△메디컬△△ 임대사업의적자를 고려하면 약 4,300만 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① 부동산 임대소득 전 부가 그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공동소유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송 제1심 재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 중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아야 할 돈이 얼마이고, 그에 따라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원고와 김○○ 사이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는 등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메디컬△△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2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김○○ 등이 2004년부터 2008. 12. 31.까지 △△메디컬△△을 임대하여 약 106,091,188원 상당의 수익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 등 이 △△메디컬△△을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2007. 8.경이고, 2008년경까지는 △△메디컬△△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제3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수익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 관한 분배 내지 정산합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수익금 중 원고의 부동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연히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서부산세무서장은 한국△△△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병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세무조사가 한국△△△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고 등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함께 실시된 이상, 조사범위를 일탈하여 세무조사를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피고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위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반),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다는
등(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위반)의 원고의 제4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