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의 채무변제를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대출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하더라도 원고가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변제 등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9,208,000원의 부과처분 중 16,40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년 귀속 증여세 17,388,88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16,292,890원 및 2002년 귀속 증여세 345,27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9,208,000원 및 17,388,88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16,292,890원 및 2002년 귀속 증여세 345,273,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2. 김●●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다. 그 후 김●●은 1995. 2. 2. 원고와 협의이혼하고 박◎◎과 재혼하여 자녀 하나를 두었으나, 현재는 원고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다.
나. 김●●은 1996년경부터 ○○시 ○○구 ○○동 245-2 소재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층 986.04㎡(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내지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자명의가 1999. 10.경부터 2000. 5경까지는 원고의 부친인 오◇◇으로, 2000. 5.경부터 2001. 7.경까지는 신■■로, 2001. 7.경 이후로는 윤◆◆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1999. 12. 16. 제1부동산을 경락대금 764,1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경락 당일 납부한 경매보증금 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 1. 18.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시청지점에서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480,000,000원, 김●●의 여동생인 김□□의 명의로 200,000,000원 등 합계 680,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날인 19. 이를 납부하고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11. 29. 위 각 대출금을 농협 ○○ 중앙로지점으로 이관시키면서 김□□ 명의로 된 대출을 원고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추가로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대출규모가 900,000,000원으로 증가하였다.
라. 원고 내지 김□□의 위 농협 대출금에 대하여 2000년도에 합계 86,932,500원, 2001년도에 합계 32,941,954원, 2002년도에 합계38,623,039원 등 총 합계 158,497,000원이 이자로 납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1.2. 19. 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974,794원이, 같은 해 11.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3,261,369원이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체되었고, 2001. 7. 12. 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358,904원이, 같은 해 11.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358,904원이 김□□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체되었다.
마. 윤◆◆은 2002. 6. 27. ♤♤♤저축은행으로부터 1,489,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원고가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원고와 김●●이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윤◆◆의 대출금 중 904,003,989원으로 원고의 농협 대출 원리금이 전부 상환되고 농협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저축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제1순위가 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00. 4. 3.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06호, 121호 및 122호, 6층 610호, 611호 및 619호 등(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121,343,993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경락대금 중 108,600,000원은 이△△ 및 그 처인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고, 10,000,000원은 오◇◇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의 농협 대출원금 900,000,000원 및 이자 158,497,000원의 상환금과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18,600,000원이 김●●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4. 12. 10. 원고에게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9,208,000원을, 2000년도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7,388,880원을, 2001년도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16,292,890원을, 2002년도 대출원금 900,000,000원 및 이자 상환과 관련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345,273,4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22호증의 1내지 7,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1) 대출금 상환 부분
원고와 김●●은 새로 개업한 경쟁업소로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나이트클럽의 실내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농협에서 추가대출을 거부하자, 부득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저축은행에서는 기존 농협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고 제1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나이트클럽 영업시설 및 영업허가권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므로, 부득이 나이트클럽의 사업주로 등록된 윤◆◆을 주 채무자로 내세우는 대신 원고와 김●●이 연대보증을 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농협 대출금을 대출하였을 뿐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 여전히 상환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 명의의 대출금으로 원고의 농협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출이자 대납 부분
윤◆◆과 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액은 1,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상환한 대출이자 158,497,000원 전부가 타인에 의하여 상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IMF 사태 후 나이트클럽 동업자였던 박▽▽의 1/3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에게 1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제1부동산의 임대료로 나이트클럽 측으로부터 원 3,000,000원씩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경락대금 대납 부분
원고는 부친의 지인인 이△△에게 제2부동산의 경락을 위임하였는데, 이△△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신의 돈으로 경락대금 중 108,60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2부동산을 담보로 신■■ 명의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의 돈과 함께 상환하였으며, 이는 김●●과는 무관하고, 오◇◇이 부담한 10,000,000원도 김●●의 돈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김●●은 박▽▽, 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제1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7. 7. 23. 박▽▽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0. 4. 20. 당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인이던 신■■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000. 5. 1.부터 2002.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 1. 당시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인이던 윤◆◆과 사이에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을 2003. 7. 1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2. 5.경 농협 ○○ 중앙로지점에 기존의 대출금 9억원 이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농협 규정상 더 이상의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4) ♤♤♤저축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대출을 하여 줄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자수입도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까지 대출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상환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채택하여 왔고, 사업자 명의인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는 3억원 이상 대출을 하지 않았다.
(5) ♤♤♤저축은행은 2002. 6. 27. 윤◆◆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시설 및 영업하가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6) 윤◆◆ 명의의 위 대출금 중 원고의 채무를 상환한 9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 나이트클럽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7) 2004. 1.경 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9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이로써 위 ♤♤♤저축은행 대출금이 상환되었는데, 이때에도 제1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8) 2004. 10. 6. 나이트클럽 영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개발'이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그 대표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는 2005. 2. 18. 윤◆◆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9) 2000. 6. 27.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채무자가 안▷▷로 변경된 후 해지되었고, 일부는 채무자가 안▷▷, 원고를 거쳐 윤◆◆과 배▶▶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김민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출금 상환 부분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제1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대출이 용이한 제2금융권으로 방향을 틀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방침에 따라 사업자 명의인인 윤◆◆을 주채무자로 내세워 기존의 농협 대출금을 포함한 금액을 대출받아 이로써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였을 뿐, 원고는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로서 실질적으로는 주채무자보다 더 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윤◆◆이 주채무자로 된 대출금으로 원고의 기존 농협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대환에 불과하고, 이로써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윤◆◆ 명의의 대출이 실제로는 김●●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대출이자 대납 부분
김●●이 실제 업주인 나이트클럽의 사업자 명의인인 윤◆◆ 또는 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3,957,960원이 출금되어 원고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대출금 이자 158,497,000원을 모두 김●●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윤◆◆ 또는 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윤◆◆ 또는 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된 13,957,960원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를 무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경락대금 대납 부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가 김●●에게 2000. 4. 3. 금 12,000,000원, 제2부동산 중 지층 10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같은 해 6. 5. 금 96,600,000원 등 합계108,6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이△△는 2000. 6. 28. 신■■의 명의로 이△△에게 97,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한 사실, 이△△는 김●●과의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이는 김●●과의 금전거래이지 원고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이△△의 증언은, 증인의 처가 여자인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여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08,600,000원은 김●●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종국에는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6. 27.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부동산의 채무자가 안▷▷로 변경된 후 해지되었고, 일부는 채무자가 안▷▷, 원고를 거쳐 윤◆◆과 배▶▶으로 변경되었을 뿐인데, 이로써 원고가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종국에는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오◇◇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납부된 10,000,000원 역시 원고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자금을 김●●이 증여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마. 정당한 세액
따라서 제2부동산의 경락대금 증여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9,208,000원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세 19,208,000원의 부과처분의 경우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6,480,000원이 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