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부산 사하구 B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 C, 모 D 및 형제 2명(E, F)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각 지분 20%),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12.28.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C는 2008. 12. 31.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신과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G골프연습장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2. 5.까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관련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 C가 이 사건 쟁점 대출금으로 이 사건 원고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증여세 34,02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 부 C, 모 D, 형제 2명은 부산 사하구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 각 지분 20%)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