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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20 2018고합5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8. 12. 01: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편의점 건물에 부속한 조립식 창고에 번지게 하여 조립식 창고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2:1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다방 건물 앞에 있던 신문지를 담아 놓은 종이박스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방 건물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02:2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입구 차광막에 달려 있던 현수막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게 건물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불이 붙은 현수막을 뜯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5. 01:39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을 지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입간판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J 화재 현장사진, E에 위치한 G다방 앞 화재로 인한 피해 확인, 피해자 L 진술 등, J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내 CCTV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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