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8. 18. 78고합326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30. 78노1309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3. 6. 4. 이 법원 2013재노6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9.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중대한 관계가 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안정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