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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노247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후보자의 명함을 선거인에게 교부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둔 채 그 적용 법조를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66조 제 1호, 제 30 조 ’에서 ‘ 위탁 선거법 제 66조 제 7호, 제 30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검사는 이와 같이 적용 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변경된 적용 법조와 관련한 당원의 판단 위탁 선거법의 취지 및 각 조문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탁 선거법 제 66조 제 7호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와 공범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단독으로 명함을 준 것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 아가 당 심에서 변경된 적용 법조를 살펴보아도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원심의 판단과 같이 무죄를 유지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위탁 선거법 제 30조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 후보자 ’를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탁 선거법 제 66조 제 1호 전단은 제 24조와 함께 ‘ 후보자가 아닌 자’ 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 66조 제 1호 후 단부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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